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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관련법령 및 과태료

 설계도서 관련법령 및 과태료

관련법령 근거법조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조건]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500만 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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