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세 사업자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정리하여, 예정 신고서 또는 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세금계산서 합계표란?전산조직을 통하여 상호 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발급받은 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자에게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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