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상호 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는 여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되려면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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