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혼사건의 난이도나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소장의 접수 및 송달 법원에 이혼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집배원을 통해서 송달이 되나 거주지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특별송달절차를 통하여 법원공무원이 직접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 당사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
이혼재판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