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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30일 넘기면 과태료!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 – 모바일로 10분이면 끝

 임대차 계약 30일 넘기면 과태료!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 – 모바일로 10분이면 끝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제도 변화를 살펴보던 중 행정 이슈를 접하게 되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4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사실상 ‘신고해도 그만’인 제도였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누락, 전세사기 피해, 임대소득 누락, 시세정보 왜곡 등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누가 해야 할까?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로 공동 신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