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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기준 정리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시 헷갈려 하시는 주제 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대상과 예외기준"입니다.

건축허가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건축물은 소요량평가서를 내야 하는 건축물인지?” “평가서 없이 성능지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꼭 내야 하나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023-104호 기준으로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합계 3천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 대상입니다. ※ 다만, 기존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공공건축물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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