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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시내를 걷다 보면, 상층부가 경사지게 설계된 건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일조권·사선제한 규정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경사진 벽체가 단열 기준상 지붕인지 외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항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붕과 외벽 구분은 어떻게 할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붕과 외벽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우 → 외벽으로 간주 가능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70도 이하인 경우 → 지붕으로 간주 즉, 경사지붕이라 하더라도 경사가 급해 70도를 넘으면 외벽 단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사지붕과 외벽의 구분 | 이플러스랩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컨설팅 왜 이 기준이 중요한가?
단열 성능 검토 시 외벽과 지붕은 적용되는 열관류율 기준값이 다릅니다. 예를...
원문 링크 : 70 경사벽체는, 외벽vs지붕 어떤걸 적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