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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성능지표 "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비율" 산정 시, 입주자 공사분(추후공사)이라 거실 조명기구가 일부 미설치인 경우 전체조명설비전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설치 면적은 ‘조명밀도 8W/’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게 기준입니다.
입주자 공사분(추후공사) 조명 미설치 시, 왜 계산이 필요할까? 신재생 설비 설치 점수 계산에서 “전체조명설비전력”은 거실의 전체 조명설비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실 조명이 “입주자 공사분”으로 빠져 있으면, 도면상으로는 전체 용량이 과소 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설치 구간을 보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제도) 기준 문구 정리: 조명 미설치분은 8W/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명설비)입주자 공사분으로 일부 거실에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실 면적(전용면적)에 조명밀도 하...
원문 링크 :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 성능지표 : 전체조명설비전력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