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검토 및 접수 사례 열여덟 번째 이야기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최근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25-738호]로 변경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성능 7 태양열취득률 신재생 설비 4점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작고 연면적이 커지는 형태의 건축물은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태양열 취득률을 맞추기 위해 성적서 기반 창호를 적용하다 보면 입면 디자인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둘 다 맞춰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연면적 1,000~3,000 규모 건축물에서는 소요량 평가 검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호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150 kWh/·yr 이하일 경우 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25-738호) _적용 예외 대상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범위 실제 여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