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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준비하다 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협의를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인증 접수만 완료한 상태에서도 협의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인증서 제출 이후 협의 가능 최근 공유된 한국에너지공단 해석 자료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는 제출 이후 협의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해석 정리-12(ZEB 예비인증서 제출 전 협의 가능 여부) | 이플러스랩 즉, 단순 접수증 단계가 아니라 실제 예비인증서 발급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허가 일정이 촉박한 프로젝트에서는 예비인증 일정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 일정과 협의 일정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접수 및 협의 순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플러스랩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