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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설계기준(개정) - 제2026-1613호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설계기준(개정) - 제2026-1613호

최근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자체별 건축 설계기준도 점점 강화되는 흐름이다. 서울, 광주, 대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재공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제2026-1613호로,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던 기존 기준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고 지자체별 적용에도 차이가 있던 편이나,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건축 기준 강화 흐름에 맞추어 기준을 정비하고 적용 체계를 재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제2015-1613호) 등의 과거 기준은 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사실상 의무화된 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주거 부분 기준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일 경우 이제는 녹색건축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함께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된다.

시행 시점도 중요하다. 공고문에 따르면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즉,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6월 15일 이후 신규 접수 프로젝트 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프로젝트들 가운데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지자체 설계기준까지 동일선상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준만으로 전체 흐름을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예비인증→착공→본인증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기준 준비는 단계별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도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경기도의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 및 녹색건축 관련 후속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실무적으로는 초기 설계 검토와 인허가 준비 단계에서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련 문의나 구체적 자문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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