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전력 직거래, 내년 재생에너지 중심 활성화 모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내년부터 인근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새해 이 같은 ‘전력 직거래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이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내년 5월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 신사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10월3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스토리지(ESS) 저장 후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도 만들어진다. 지금껏 전기 에너지의 ‘직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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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