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자격 유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 부가세 신고 시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 +이전에 고정자산 매입 환급받은 게 있다면 더 유의!
(포스팅 하단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서식 첨부) 이맘때쯤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일반과세자였는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간이과세로 전환된다는 통지서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매출, 매입이 모두 적어 납부액 x, 환급액도 x인 사람은 간이과세자가 되던~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던~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업종 특성상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없어서 만약 내가 일반과세자였다가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된다면 아무리 매입을 많이 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이번 분기에 지출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꼭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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