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 공유 법인 대표자 급여 미지급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법인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대부분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자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대표자 무보수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럴 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무보수인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을 적어주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한없음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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