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더 연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겨우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보러가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입..........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 계약갱신 거절사유 손해배상 알아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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