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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2가지!(포상금,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2가지!(포상금,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개인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5단계(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은?

미발행 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된지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은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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