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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학교지침 변경사항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학교지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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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전 해열제나 감기약등 복용후에 등교가 금지됩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검사일을 포함해서 7일 동안 격리이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동거인이 확진 통보를 받았다하여도 3월 14일부터는 등교..........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학교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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