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개편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개선 직장 ·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소득 ·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재산, 자동차 비중은 줄이고 ↓ 561만 세대 (약 65%) 월평균 3만 6000원 인하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 2%만 추가 부담 (98%는 추가 부담 없음)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합산 ↓ 1.5%만 보험료 부담 (98.5%는 변동 없음)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경감 예정 인하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증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대부분 변동 없다고 강조하는 내 보험료가 줄면 연금 받는 부모님 보험료가 늘고 N잡러가 되어 수입이 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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