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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도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32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으로 역대 최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 아이들의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가 23년부터 시행됩니다. 부모급여 세부정보 부모급여 신청대상은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유아가 있는 부모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자녀 해당) 지급금액은 만 0세는 70만원('23) 만 1세는 35만원('23)입니다. 이를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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