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공제 대상의 진실 핵심만 알차게 쏙쏙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공제 대상의 진실 핵심만 알차게 쏙쏙

연말정산 시 교육비에 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이코노민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열거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듣는 온라인에서 듣는 강의가 연말정산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 세액공제 제3항에 따르면 말이죠. 네, 아쉽게도 그래요.

소득세법 제59조 4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 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 교육비세액공제 # 어린이집교육비연말정산 # 초등학생학원비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학원교육비연말정산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