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2~3년 동안 모든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이코노민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중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자 합니다. c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소유된 아파트를 급하게 상속 받게 되었는데 다주택자로 종부세 폭탄 맞게 되나요?"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은 상황에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상황!
그건 전년까지의 이야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사진/=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 웹 페이지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요.
그동안은 상속받은 주택은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변경됐나요? ️ 네, 맞아요.
이전에는 소유 지분율 20%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나 15일(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로부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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