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요건, 절차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주택단지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에 편인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도 3.
조합설립인가 사업장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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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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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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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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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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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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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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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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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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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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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