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관련 교과목 및 자격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실경우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포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자격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육교사 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일:2014년 3월 1일) 다만,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2014년 전기(2월)학위취득자까지는 종전 기준인 12과목(35학점) 이상을 적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보육관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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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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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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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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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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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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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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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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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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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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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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