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는 급수에 따라 상이하기에 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은 1.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사진파일,자격증발급신청 서가 필요합니다. 2.
보육교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일 경우 보육교사2급 자격증 사본,석사학위증명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파일,자격증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보육관련 대학원을 졸업하시면 보육교사1급 자격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학과(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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