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보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도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전체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정해진 수가의 50~80%(1~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2.실비 보험 청구에서 한의원은 비급여였기 때문에, 또는 급여 중 1만원 이하 청구 불가 규정으로 실비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본원의 근골격계 치료 효과 중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추나요법인데 이를 진료비 부담없이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14년동안 추나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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