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주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보고서를 3건씩 작성하고 있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본 건의 특이사항은 교내 다목적체유관 증축공사지만,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다른 학교 입장에서보면 "교외공사"에 해당하여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진행한 건 입니다.
보통 교내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2 ~ 3층 정도의 규모이며, 높이는 15m ~ 20m 정도 됩니다. 본 건과 학교B의 학교 경계선의 거리가 13m 정도여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B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학교B가 추가된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을 체크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된다면, 추후 교육지원청 제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학교B는 빼놓고 하셨어요? 이거 추가해서 접수하세요" 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등포의 한 시공사는 학교 A,B를 진행하여 제출...
원문 링크 : 경기도 용인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내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