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하다보니 건설기계의 분류에 대해 문득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1. 용어 "차량계 건설기계"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중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굴삭기,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출처 : 구글 "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출처 : 코샤 가이드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하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를 말한다 출처 : 구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달아 사...
원문 링크 : 작업별 건설기계의 분류, 안전작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