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3분만에 알아보기 흔히들 구조검토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정식용어로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조검토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1항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해야하는 대상은 ↓ ↓ ↓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형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