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빚어진 수원·화성·하남·광명·남양주 지역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분양권이 급등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14건 25명에게 대해서는 과태료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 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다음달까지 2차로..........
광교, 동탄신도시 등 '다운 계약서' 무더기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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