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했습니다. 블로그 협찬 표시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해야하며 구매링크를 삽입하여 추후에 정산 받는 경우도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예고 9월9일까지라는 부분때문에 10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행정규칙 입안 절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공식홈페이지 처돌이인 전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서 정보를 발췌하였습니다. 1. 훈령 예규 등의 입안 2.
행정예고(20일)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3. 자체규제심사 4.
법제처 사전검토 및 규개위 심사 5. 발령 및 등재 현재는 2번입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면 나오는 2020년에 시행된 지침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령이 올라오면 제목 아래에 기재되는...
원문 링크 : 블로그 광고 표시 위치 변경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