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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준강간 술먹고 하룻밤 보냈을때 처벌 받을까?

 원나잇 준강간 술먹고 하룻밤 보냈을때 처벌 받을까?

원나잇 준강간 처벌 술을 마신 뒤 서로 모텔에 갔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원나잇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사건은 곧바로 성범죄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인이었는지/원나잇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는지입니다. 1) 원나잇 준강간이 성립하는 요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상대방이 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거절이 어려운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일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의사소통이 끊기거나, 의식이 흐릿했다는 정황이 쌓이면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봅니다. 2)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