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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2호 3호 위반 불이행 했다면

 스토킹 잠정조치 2호 3호 위반 불이행 했다면

스토킹 잠정조치 2호 3호 "물건을 가지러 갔을 뿐인데, 잠정조치 위반이라고요?" "문자 한 통 보냈을 뿐인데 이게 처벌받는 건가요?"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내 딴에는 사소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 당혹스럽고 두렵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잠정조치 2호, 3호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 2호, 3호가 무엇인가요?

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보호 조치입니다. 2호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인데요, 각각 3개월 이내로 결정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2.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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