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1인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분기별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정해진 기간에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처리되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글이 많아졌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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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