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사건에 따라 검사재량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절차가 끝난 후 피의자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해외에 거주하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복잡 다양한 여러가지 요건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도주, 심신 상실, 질병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기소중지는 수사종결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진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수사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라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다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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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원문 링크 :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