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의 희생이 이어지자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술 마신 후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술 마신 후 운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보니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윤창호법의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술 마신 후 운전으로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라는 수치는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이하인 경우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는 물론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
음주면허취소구제
원문 링크 : 운전면허취소구제 재범의 경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