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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생각 no.2]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방구석생각 no.2]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방구석생각 no.2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소송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한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일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인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는 매우 간단하다. 필요한 증거라고는 '차용증'과 '대여금을 이체해 줬다는 금융거래내역'뿐이다.

이때, 나는 저 증거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00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라는 내용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증거로 봐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때문에 증거를 남겨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면, 종종 몇몇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