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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 이런 상황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유책사유, 이런 상황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이혼유책사유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 동기 한 명이 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연령별로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20대는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30대는 금전 문제나 자녀교육 방식, 또는 고부갈등을 부부간 다툼이 심화돼서 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40대는 가사노동을 전담시키는 배우자에 질려서, 50대에는 퇴직하고 생긴 대화 단절과 우울증으로, 60대에는 그동안 쌓인 것들이 폭발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부부가 법적 관계를 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어야 하죠.

법원은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유책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혼 가능한 상황인지 따져보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