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10대 여성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2심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지만 물리적인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들게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해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이례적인 판결 사례부터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상황이며, 해당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는 처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자세한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처벌 수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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