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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명의 변경하는 방법 및 전기요금 연체 주의사항!

 전기요금 명의 변경하는 방법 및 전기요금 연체 주의사항!

3달 전에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을 하면서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동이체 납부를 등록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요금이 3개월 연체료가 발생했어요.

이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전기 사용자가 변경되면 전출자와 전입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에 첨부해둔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전기 공급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명의변경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전에 거주하던 분에게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를 확인해두고 이사 당일 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관할 한전 지점 연락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방법을 희망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세요.

이전에 거주하던 분이나 임대인에게 연체된 전기 요금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산할 부분들은 모두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건물주분들이 공과금 관련 부분은 정리를 해놓지만 그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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