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법률상으로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담보로하는 보험입니다. 빈번하진 않지만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치아가 손상되거나, 내 아이가 장난감등으로 타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동중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사람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파손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수있는 일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해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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