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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 /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조건 /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에서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있어 먼저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 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운반할수있는 차량의 종류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생활·사업장 폐기물의 기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외의 폐기물 1.

보유 장비 요건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대)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경우에 한정) 보유장비요건 2.

연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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