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눈,코,입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급에 따른 판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완치 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남아있는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일상생활 중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조건인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완치되지 않은 경우, 완치 후 장애가 남았거나 1년 6개월이 경과한후 청구 할수있습니다. 장애 기준 - 눈(시력) 눈의 장애의 경우 시력 저하 뿐만 아니라 시야 제한과 안구 움직임 제한에 대해 장애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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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 및 기준(눈,코,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