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과 사업 유의사항 안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과 사업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집운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집운반차량 및 준비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 폐기물의 분류에 따라 운반할수있는 차량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기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이외의 폐기물 1. 보유 장비 요건 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2대)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③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경우에 한정) 2.

연락사무소(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밀폐형덥개 차...

# 미드미 # 미드미행정사사무소 # 수집운반 # 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처리허가 # 행정사법인미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