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한다면 검정고시 기간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은 검정고시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검정고시 시행 시기 검정고시는 매년 4월 초와 8월 중순에 2회 실시된다.
시험 공고는 보통 시험 2개월 전인 2월과 6월에 이루어진다. 응시 계획 시 고려 사항(예시) 24년 제1회 검정고시(4월)에 응시하려면 23년 7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4년 제2회 검정고시(8월)에 응시하려면 23년 11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주의사항 자퇴 시기에 따라 응시 가능한 검정고시 회차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이후에 자퇴할 경우 24년 4월 시험은 응시할 수 없고, 24년 8월 시험부터 응시 가능하다. 24년 8월 시험 발표 성적으로 9월 수시 원서 접수 가능하고 11월 수능도 가능하다. 자퇴 전 꼭 알아야 할 검정고시 정보와 준비 팁 검정고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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