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를 빠질 수 있는 일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교외체험학습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연간 15-20일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서울시 교육청: 연간 15일 (연속 5일 이내) 경기도 교육청: 연간 20일 (연속 일수 제한 없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니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고,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누적 30일 이상의 무단결석은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이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이 되기 전에 사이사이 출석하고 장기 결석 시 학교장 확인을 받아둘 것 2-3일 정도의 무단결석은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3회 이상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짧은 어학연수나 진로탐구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퇴 숙려 기간(학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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