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체어맨h 폐차 저당,압류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가능

 체어맨h 폐차 저당,압류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가능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체어맨h 압류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11년 이상된 체어맨h는 압류,저당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금은 폐차후 차주님앞으로 남게돼고 다른차량을 구입하시면 그쪽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나 저당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납부를 하셔야 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진행기간은 45~60일 소요돼며 말소때까지 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안나옵니다.

폐차증명서 발급도 45~60일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증명서가 급하신분은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저당을 풀고 일반폐차를 하시면 폐차하는 당일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해도 폐차비는 당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계신곳과 차량촉매가 정품 촉매인지에 따라 폐차비가 결정되니 촉매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견적을 내드리겠습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는 개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