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봉고3 조기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2022년도 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만 조기폐차를 진행할수 있었지만 2023년도 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단 dpf가 달려있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dpf 장착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정보조회 LPG차 전환지원 신청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회 내차 종합 정보 등급조회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 을 선택해 주십시오. 개인 법인/사업자 소유차량 등급조회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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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봉고3 조기폐차 4등급 차량도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