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압류,저당차량을 군위에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량에 압류,저당이 있는경우 만11년 이상된 승용차나 만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는 차령초과말소로 합법적인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기간은 45~60일정도 소요돼고 말소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를 물지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관허 폐차장에서만 진행 할수있는 폐차방법이라 공업사,중고매매상,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는경우 이 업체들도 폐차장에 다시 의뢰를 하기때문에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 말소 확인이 제대로 안돼는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폐차는 관허 폐차장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폐차장은 관허 폐차장으로 군위,의성,영천,구미,상주폐차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차증명서 발급은 45~60일후에 차량이 말소돼면 받을수있고 폐차증명서가 급하신분은 압류,저당을 풀고 일반폐차를 하셔야 당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원문 링크 : 군위폐차장 압류,저당차량 합법적 폐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