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사천폐차장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천에서 폐차하시는 분들중 차량에 압류,저당이 있어서 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저당이 있는경우에도 만11년 이상된 승용차나 만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는 차령초과말소로 합법적인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압류,저당내역 확인후 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방법은 폐차를 먼저하고 저당,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하는 폐차방법으로 폐차를 한다고해서 저당,압류가 살아지는게 아니라 차주분 명의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차주님이 다른차량을 구입하시면 저당,압류내역이 새로산 차량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차량초과말소 진행기간은 45~60일 소요돼고 차량이 말소될때까지 보험을 들어주셔야 과태료가 안나옵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경우 영치기관에서 발행한 영치증이 있어야 폐차를 할수있습니다. 영치증이 없는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폐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
원문 링크 : 사천폐차장 저당,압류차량 정상말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