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압류많은 젠트라 압류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젠트라 차량이 압류,저당이 있는경우 만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정부에서 압류걸린 차량을 폐차하도록 만든 합법적인 폐차방법이며 말소기간은 45~60일 소요돼고 차량 말소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를 물지않습니다.
폐차후 차량에 남은 과태료는 차주님 명의로 남게돼고 폐차후 차주님댁으로 고지서가 청구됩니다.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저당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차주님앞으로 남게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차량을 구매하시면 압류,저당이 그쪽으로 자동이전 됩니다. 폐차시 필요서류는 개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신분증 복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돼고 법인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사업자사본,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폐차장에서 팩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수거는 무료로 진행해...
원문 링크 : 젠트라 폐차 압류많은 젠트라 압류폐차 진행가능